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1991년 및 1992년 D 주식회사의 경기은행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함.
  • 경기은행은 2004년 정리금융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정리금융공사는 2007년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판결금채권).
  • 정리금융공사는 2012년 판결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년 채권양도통지를 함.
  • 이 사건 부동산(충북 괴산군 E F 대 4,699m²)에 관하여 2011. 10. 27. G으로부터 ...

사건
2015가단157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주위적 피고
A
예비적 피고
B소종중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8. 1. 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주위적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1. 10. 27. 접수 제23,6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 예비적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1. 10. 27. 접수 제236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양수 1) C은 1991. 11.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1991. 11. 14.자 410만 원 대출로 인한 채무를 53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1992. 1. 24. D의 경기은행에 대한 1992. 1. 24.자 3,000만 원 대출로 인한 채무를 3,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경기은행은 2004. 7. 12. 정리금융공사에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고, 정리금융공사는 200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가소1285105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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