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주위적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1. 10. 27. 접수 제23,6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 예비적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1. 10. 27. 접수 제236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양수
1) C은 1991. 11.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1991. 11. 14.자 410만 원 대출로 인한 채무를 53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1992. 1. 24. D의 경기은행에 대한 1992. 1. 24.자 3,000만 원 대출로 인한 채무를 3,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경기은행은 2004. 7. 12. 정리금융공사에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고, 정리금융공사는 200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가소1285105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