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5559(본소) 공사대금
2015가단110355(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70,7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 50%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79,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자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6.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당시 공사금액은 1억 6,500만 원(다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둠), 공사기간은 2015. 3. 6.부터 2015. 6. 30.까지, 결재방법은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9,5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 3. 12. 계약금 중 500만 원을, 2015. 3. 17. 나머지 2,500만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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