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와 미시공 및 하자 보수 비용 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870,7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6.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공사금액은 1억 6,500만 원, 공사기간은 2015. 3. 6.부터 2015. 6. 30.까지, 결재방법은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9,500만 원으로 약정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피고...

사건
2015가단15559(본소) 공사대금
2015가단110355(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케이이지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70,7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 50%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79,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자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6.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당시 공사금액은 1억 6,500만 원(다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둠), 공사기간은 2015. 3. 6.부터 2015. 6. 30.까지, 결재방법은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9,5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 3. 12. 계약금 중 500만 원을, 2015. 3. 17. 나머지 2,500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