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로에 나무 식재로 인한 배추 판매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8월경 배추를 식재하여 2013. 11. 9.부터 23일까지 일부 배추를 출하·판매함.
  • 피고는 2013. 12. 9.경 원고의 배추밭 인근 농로에 나무 100여 그루를 식재함.
  • 원고는 피고의 나무 식재로 배추 출하 통로가 막혔다며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의 농로 나무 식재 행위와 원고의 배추 ...

사건
2015가단148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46,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중순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토지를 소외 D로부터 임차하여 같은해 8월경 배추를 식재하였다. 원고는 2013. 11. 9.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배추 중 일부인 약 5,277포기를 출하하여 수원 소재 수원청과물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경 충북 청원군 E전 농로에 대왕참나무 등 나무 100여 그루를 식재하였다. 당시 위 C 소재 토지에는 출하되지 아니한 배추가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배추를 출하하는 통로인 농로에 피고가 위와 같이 나무를 심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