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B 사이에 2015.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주식회사 D과 피고 C 사이에 2015.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93,84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 태평양가설산업 주식회사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A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C은 53,84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원고 태평양가설산업 주식회사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C은 53,84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원고 태평양가설산업(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53,84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2015. 8. 17. 피고 B에 대하여 한 변제행위를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소외회사가 2015. 8. 18. 피고 C에 대하여 한 변제행위를 93,84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2015. 4. 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소외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E 현장, F 현장, G 현장에 각 공사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2015. 8. 3. 기준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임대료 합계 125,044,2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회사는 2015. 8. 28. F 현장의 원청인 H회사로부터 그 임대료 34,067,535원을 지급받았고, 2015. 9. 2. G 현장의 원청인 I회사로부터 그 임대료 20,940,023원을 지급받았으나, E 현장의 임대료 70,036,725원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A은 J라는 상호로 2014. 8.경부터 2015. 7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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