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차전549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제1항 기재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피고 B의 남편, 피고 C의 매형)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2%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D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2013. 3. 12. 위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2억 3,000만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담보로 D은 원고에게 제주시 E 목장용지 29570m2, F 목장용지 1273m2, G 목장용지 4298m2, H 목장용지 29871m2(이상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D은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20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