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및 근저당권 이자 부담 책임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해당 강제집행을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D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2013. 3. 12.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2억 3,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
  • D은 원고에게 제주도 소재 4필지 토지(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
  • 2014. 8. 14. 원고...

사건
2015가단11120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차전549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제1항 기재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피고 B의 남편, 피고 C의 매형)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2%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D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2013. 3. 12. 위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2억 3,000만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담보로 D은 원고에게 제주시 E 목장용지 29570m2, F 목장용지 1273m2, G 목장용지 4298m2, H 목장용지 29871m2(이상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D은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2014. 8.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