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경 피고로부터 미니헌터 크레인 게임기를 1대에 150만 원으로, 부대비용 36만 원(게임기 1대장 게임기에 소모되는 미니어처를 20만 원, 영업비 및 설치비로 16만 원)으로 계산하여 50대를 합계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산상 1억 230만 원이 되지만 총액을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00만 원, 2014. 3. 28. 4,800만 원, 2014. 4.8.5,000만원의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1 원고의 게임자판기 50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