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2015.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 6,7,8,9,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247.5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B와 사이에 B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C, D,E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6. 20.부터 2016. 6. 19.까지 (원고는 2016. 6. 9. B와 계약기간 만료 후 매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7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1. 6.2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경부터 변론종결일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