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됨.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임차권이 채권에 불과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15.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
  • 피고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사용함.
  •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월 차임은 400만 원 상당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민법 제204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사건
2015가단107526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청주골프연습장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2015.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 6,7,8,9,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247.5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B와 사이에 B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C, D,E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6. 20.부터 2016. 6. 19.까지 (원고는 2016. 6. 9. B와 계약기간 만료 후 매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7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1. 6.2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경부터 변론종결일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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