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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6714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11. 13. 22:5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나. F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사고 장소로 시속약 40km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E을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H은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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