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85,9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651,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4. 1. 6. 06:30경
2) 사고장소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충청대로 1139 북이치안센터 건너편
3) 사고경위 : C는 위 사고일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청주시 방면에서 증평군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당시 전방의 진행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잠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가 다시 원래 진행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떄마침 증평군 방면에서 청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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