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1, 2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2. 13. 접수 제32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목록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초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2,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비 미지급금과 정산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원고의 대출을 피고가 승계하며, 잔금 2억 1,500만 원은 2015. 4.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1, 2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