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적 사용 및 차선 유지 행위의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 차량 운전자의 경적 사용 및 차선 유지 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4. 10. 8. 19:10경, A는 원고 차량(충북석유 소유 B 뉴파워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를 진행 중 중앙선에 서 있던 E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E의 치료비 1,734,470원 및 유족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사고 직전, E는 무단횡단하여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고,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G 시내버스) 운전자가 ...

사건
2015가단103319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14,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2014. 10. 8. 19:10경 소외 충북석유 주식회사 소유의 B 뉴파워트럭(이 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충북도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서 있던 E를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를 도록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2014. 10. 9. 01:56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충북석유 주식회사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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