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계약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0. 14. 보은군과 이 사건 공사(B 정비 공사)를 공사대금 249,335,300원에 체결함.
  •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피고가 총 공사금액의 85%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9. 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인부와 자재를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가 보은...

사건
2015가단102835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찬중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88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3. 10. 14. 보은군과 사이에 B 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49,335,300원에 체결한 후 원고와 재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두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총 공사금액에서 15%를 공제한 나머지 8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9. 1.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인부와 자재 등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0. 15. 보은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