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88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3. 10. 14. 보은군과 사이에 B 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49,335,300원에 체결한 후 원고와 재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두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총 공사금액에서 15%를 공제한 나머지 8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9. 1.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인부와 자재 등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0. 15. 보은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