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13. 5. 22.자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385,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2016. 8. 25.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3. 5. 22. 피고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기간은 48개월, 이자율은 연 29.9%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서(을 1호증의 2)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 명의의 계좌(B)로 2,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3. 6. 17.부터 2014. 6. 19.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18,178,676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아 2014. 6. 19. 기준으로 14,112,030원의 대출원금이 남아 있다.
다. 한편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6. 4. 15.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2016. 8.경 이 사건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