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변론종결2015. 11. 19.(피고1에 대하여)
2015. 12. 10.(피고2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3,800,000원, 피고 C은 5,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 서울지방경찰청 D 경위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고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 C은 주위적으로 위 55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자신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범죄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550만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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