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83,745원 및 그 중 3,365,483원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9. 1.부터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39,477,650원 및 그 중 32,606,000원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5천만 원에 매수하고, 2012. 9.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내다가 2014. 7.경 원고의 자녀들 생활비 등의 지급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2014. 7.경 가출하였다.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