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간통한 사실이 없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8. 1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12. 01: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4. 23:30경 울산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실에서 위 B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