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6. 8. 1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
  •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2011. 4. 16.까지 총 4회에 걸쳐 B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

  • 검사가 피고인에게 적용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위헌...

1

사건
2014노1355 간통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준석(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간통한 사실이 없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8. 1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12. 01: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4. 23:30경 울산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실에서 위 B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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