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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구태연(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4. 2. 3. 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7회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협박범행의 내용, 기간과 횟수, 방법의 유사성과 연속성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습벽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습벽이 없다고 보아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1세)과 1990. 3.경 혼인하고 200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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