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산 무단 처분 손해배상, 체납보험료 대납 약정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조림 및 육림 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사실상 1인 회사였음.
  • 피고는 2012. 2. 17.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달 20. 원고 B에게 원고 회사 주식 8,000주를 양도하여 원고 B가 회사를 경영하게 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산 무단 처분 손해배상, 체납보험료 대납 약정 불이행에 따른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3

사건
2014나7118 임대차보증금 등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53,796,409원, 원고 B에게 9,913,9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조림 및 육림 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 8,000주(80%)를, 피고의 배우자인 Dol 500주(5%)를, D의 아들이자 피고의 의붓아들인 원고 B가 1,500주(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회사는 피고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사실상 피고의 1인 회사로서 피고가 경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2. 17.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달 20. 원고 B에게 위 원고 회사 주식 8,000주를 모두 양도하여, 원고 B가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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