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53,796,409원, 원고 B에게 9,913,9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조림 및 육림 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 8,000주(80%)를, 피고의 배우자인 Dol 500주(5%)를, D의 아들이자 피고의 의붓아들인 원고 B가 1,500주(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회사는 피고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사실상 피고의 1인 회사로서 피고가 경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2. 17.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달 20. 원고 B에게 위 원고 회사 주식 8,000주를 모두 양도하여, 원고 B가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