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돈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자돈 150두 미인도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C은 피고 B의 보증인으로서 위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농장을, 피고 B은 'E' 농장을 운영하며,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임.
  • 2013. 11. 21. 원고와 피고 B은 자돈(30kg) ...

1

사건
2014나3437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1. 피고 B과 자돈(30kg) 300두를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돈 판매 예정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자돈대금을 2013. 11. 22.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2. 28.까지위 자돈 300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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