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2014나12929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14. 6.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60,3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위 건물 중 1층 주택 95.72m2에서,
다. 피고 D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L, 드, 2, □, 日, 시, 0, 7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층 추택 39.37m2에서,
라. 피고 E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0. ,, 숫 구 E, 고,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층 주택 39.37m3에서 각 퇴거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14. 6.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60,3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위 건물 중 1층 주택 95.72m2에서, 피고 D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 日. 1, 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층 주택 39.37m2에서, 피고 E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0. ,, 차 → E, 고,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층 주택 39.37m2에서 각 퇴거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 D, 신선하는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과
1) G은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3. 10.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3. 29. H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06. 4,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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