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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4나1180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
A
겸 항소인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1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2,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11. 24. 14:41경 C 뉴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증평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를 GS증평IC주유소 방면에서 증평IC 방면으로 역주행한 후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 운행 방향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경운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B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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