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충북 단양군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2014. 2. 20.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의 단속 결과, 원고 소유의 이동식 유류판매차량(D)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사실이 확인됨.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0,000,000...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단양군수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2014. 2. 20. 이 사건 주유소에 단속을 나가 원고소유의 D 이동식 유류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고, 2014. 3. 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4. 5. 20.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 장· 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