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의원 후보자 D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충청일보 인터넷 오피니언 자유게시판, 네이버 블로그 낙서장 게시판, CJB 청주방송 시청자참여 자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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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4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우준(기소), 김인숙(공판)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선거구 F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이 위 C 당구장에 대하여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고 관공서에 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악성루머 및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불매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2.경 위 C 당구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청일보 인터넷 오피니언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세력은 분야별 요금제를 풍기문란으로 판단하며 오후 5시에 소등하니까 사행성 영업하는줄 알고 D씨 주동하여...→ 그외= 관공서에 고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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