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03:0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G에게 "조용히 얘기하면서 술을 마시고 싶으니 옆자리에 있는 손님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른 자리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여 위 손님들이 다른 자리에 옮겨 앉자, 피해자 H에게 "야, 내보내라니까 왜 안 내보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팔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