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난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5. 26. 새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F 주점에서 종업원 G에게 손님을 내보내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움.
  • A은 G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G과 H, E 등 주점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H의 상의를 찢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테이블 등 주점 집기를 파손함.
  • A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함...

사건
2014고정733 가. 상해
나. 업무방해
다. 재물손괴
라. 폭행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나. 다. 라. A
2.라.마. B
검사
정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03:0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G에게 "조용히 얘기하면서 술을 마시고 싶으니 옆자리에 있는 손님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른 자리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여 위 손님들이 다른 자리에 옮겨 앉자, 피해자 H에게 "야, 내보내라니까 왜 안 내보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팔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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