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건물은 같은 동에 있는 F초등학교 출입문에서 75m. 경계선에서 69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이므로 그곳에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위 건물에서 방 6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2만 원을 주고 1시간에 7만 원을 받아 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