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정1023 판결 상해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증거의 증명력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2014. 6. 17. 00:0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에서 피고인 일행(피고인, C, G)과 피해자 F, H(E 운영자, F의 남편), I(F의 오빠)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함.
  • C가 F에게 욕설하며 다투었고, I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C의 머리를 때렸으며 G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F이 기절하여 119 구급대가 출동함.
  • 피고인 일행은 2014. 6. 17. 01:37경 I을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함.
  • F은 ...

사건
2014고정1023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현(기소), 정혁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2014. 6. 17.0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 G(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는 2014.6.16. 11:00경부터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고, H은 E 운영자로서 F의 남편이며, I은 F의 오빠이다. 4. I은 위 E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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