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7. 00:0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에서 피고인 일행(피고인, C, G)과 피해자 F, H(E 운영자, F의 남편), I(F의 오빠)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함.
C가 F에게 욕설하며 다투었고, I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C의 머리를 때렸으며 G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F이 기절하여 119 구급대가 출동함.
피고인 일행은 2014. 6. 17. 01:37경 I을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함.
F은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23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현(기소), 정혁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2014. 6. 17.0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 G(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는 2014.6.16. 11:00경부터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고, H은 E 운영자로서 F의 남편이며, I은 F의 오빠이다.
4. I은 위 E에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