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에 돌을 던진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져 조수석 유리창에 맞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19번길 청주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성인 주먹 2개 정도 크기의 돌을 집어 듦.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맞게 함.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2014고단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정우준(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19번길에 있는 청주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성인 주먹 2개 정도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돌을 집어든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향해 던져 그 돌이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맞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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