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고단7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에 돌을 던진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져 조수석 유리창에 맞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19번길 청주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성인 주먹 2개 정도 크기의 돌을 집어 듦.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맞게 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정우준(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19번길에 있는 청주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성인 주먹 2개 정도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돌을 집어든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향해 던져 그 돌이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맞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