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24. 02:54경 업무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에 있는 대막삼거리 교차로 부근 노상을 광혜원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