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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1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강요,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구태연(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0.07: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광초등학교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같이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C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선배들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위 C와 어울려 놀았던 피해자 D(남, 16세)의 배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도 "어제 C 뭐 했어? 똑바로 대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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