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0.07: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광초등학교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같이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C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선배들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위 C와 어울려 놀았던 피해자 D(남, 16세)의 배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도 "어제 C 뭐 했어? 똑바로 대답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