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농에 필요한 톱밥, 버섯배지 생산공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영농조합법인 F(이하 '소외 조합법인'이라 한다)는 1998. 3. 5. 설립되어 톱밥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 5.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소외 조합법인에게 버섯배지생산에 필요한 313,434,000원 상당의 톱밥을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라 한다), 소외 조합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합계 185,8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피고들은 소외 조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분(피고 A은 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