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1

사건
2014가합3266 계약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7,465,3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B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5.부터, 선정자 C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2.부터, 선정자 D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2.부터, 선정자 E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 4.경 퇴사하였다. 나. 그 후 원고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개인퇴직계좌(IRA)의 설정 등에 관한'(무배당)대한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입한 후, 그 무렵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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