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자신의 딸인 피고와 사이에 C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청주시 흥덕구 D대 264.5m²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되,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로 2010. 10.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13억 4,000만 원(그 매매대금 중 10억 원은 동액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25.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고 명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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