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2006. 6. 12. 지급명령 확정)을 보유하고, 2014. 4. 25. 기준 원리금 합계 28,043,051원이 남아있음.
  • B는 부친 망 C 사망 후, 모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

사건
2014가단882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09. 5. 3.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은 14,545,4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45,4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채무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차3969호로 양수금 12,114,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6. 1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이 2006. 6. 16.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4. 4. 25.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28,043,051원이 남아 있다. 나. B는 그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그 모친인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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