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가단23485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권한 유무 및 지연손해금 이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영농조합법인은 D 주식회사에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함.
  • 피고 B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 F에 창호 및 잡철 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의 아버지 G은 F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피고 C영농 명의로 직접 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함.
  • 피고 B은 피고 C영농 대표이사 H의 승낙을 받고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을...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485 보증채무금
원고
A
피고
1. B
2. C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2.36%의, 2014. 10. 29.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5%의,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영농조합 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8.28.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2.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2014년 제1559호 차용증 인증서에 의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4. 8. 27.자 대여금 중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2014. 10. 27.) 이후인 2014. 10. 28.까지 연 2.36%의 약정이자와 그 이후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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