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 주장 및 상계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683,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물품 하자 주장 및 손해배상 채권 상계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부터 2013. 12.까지 피고에게 마스터 배치를 공급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683,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피고는 2013. 10. 18.과 2013. 11. 11. 공급받은 마스터 배치에 하자가 있어 불량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78,462,47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

사건
2014가단22031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선일
피고
주식회사 화인케미칼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3,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4.부터 2014. 8.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의 공급 원고가 2013. 3.부터 2013. 12.까지 합성수지 필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슬립제/250HF(실리콘 마스터 배치, 이하 '마스터 배치'라고 한다)를 공급하고 현재까지 물품대금 7,683,5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7,6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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