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3,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4.부터 2014. 8.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의 공급
원고가 2013. 3.부터 2013. 12.까지 합성수지 필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슬립제/250HF(실리콘 마스터 배치, 이하 '마스터 배치'라고 한다)를 공급하고 현재까지 물품대금 7,683,5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7,6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