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21304(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7787(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96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5,966,9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2,247,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가공 제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닭, 계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계육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공급 당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6.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계육제품을 공급해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481,92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거래원장에는 원고의 물품공급금액지금 가입하고 4,985,6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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