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2나6760 사건의 판결에 기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9.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위 수표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1억 원에 관하여 2012. 4. 3.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표시하고 C에게 채권양도를 한 후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C는 2012. 5. 8. 이 법원 2012가단1250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는 2012. 12. 31. 이 법원 2012나67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