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피고 C는 6,81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피고 D은 22,36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7.부터, 피고 E은 16,72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F는 청주시 서원구 G 2층 201호, 청주시 서원구 G 1층 102호, 청주시 서원구 G 1층 105호, 청주시 서원구 G 1층 101호의 각 2분의 1지분 소유자로, 피고 B에게 위 201호를 9억 9,000만원에, 피고 C에게 위 102호를 2억 5,000만원에, 피고 D에게 위 105호를 8억 2,000만원에, 피고 E에게 위 101호를 6억 1,120만원에 각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201호에 관한 부가가치세 6,300만원 중 2분의 1인 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