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 확정 및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F는 청주시 서원구 G 빌딩의 201호, 102호, 105호, 101호의 각 2분의 1지분 소유자임.
  • 원고는 피고 B, C, D, E에게 각 호실을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이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각 피고에게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 피고들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이 아니라 H이며, 피고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
  • 원고...

사건
2014가단18636 매매대금
2015가단103340(병합)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피고 C는 6,81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피고 D은 22,36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7.부터, 피고 E은 16,72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F는 청주시 서원구 G 2층 201호, 청주시 서원구 G 1층 102호, 청주시 서원구 G 1층 105호, 청주시 서원구 G 1층 101호의 각 2분의 1지분 소유자로, 피고 B에게 위 201호를 9억 9,000만원에, 피고 C에게 위 102호를 2억 5,000만원에, 피고 D에게 위 105호를 8억 2,000만원에, 피고 E에게 위 101호를 6억 1,120만원에 각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201호에 관한 부가가치세 6,300만원 중 2분의 1인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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