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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5942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화인케미칼
피고
주식회사 선일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합성수지 필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로부터 2013. 3.경부터 슬립제/250HF(실리콘 마스터 배치, 이하 '마스터 배치'라고 한다)를 공급받아 마스터 배치 0.5%와 호모 피피(Homo Pp. 제품 명칭은 HF 429) 99.5%를 혼합하여 이형 필름인 씨피피 필름(Cpp Film)을 생산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2013. 10. 18.과 같은 해 11. 11.경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터 배치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품에 불량현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납품한 물품이 반품되어 삼성토탈 고객기술지원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상적인 마스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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