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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55337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63,260,3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260,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0,675,4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3. 2. 1.자 매매계약은 70,675,42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675,4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1. 10. 24. 9,600,000원, 2012.2.3. 19,400,000원, 2012. 6. 13. 9,900,000원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자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3877호 대여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2014. 2. 12. 'C는 원고에게 38,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변론종결일인 2015. 5. 28. 현재 C에게 원금 38,9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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