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63,260,3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260,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0,675,4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3. 2. 1.자 매매계약은 70,675,42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675,4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