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이 사건 2015. 3. 16.자 소변경신청서 송달일자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5.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A 지상 온천개발 및 건물신축공사 중 설비부분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받기로 하되 선급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액면 각 8,800만 원, 발행인 각 주식회사 금풍나이스, 지급기일 2013. 6. 25. 및 2013. 6. 30.인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B, C,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A어음"이라 한다)를 배서,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A어음의 액면 합계인 1억 7,600만 원과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