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융통어음 교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5.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A 지상 온천개발 및 건물신축공사 중 설비부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3,200만 원을 받기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지급 관련하여 액면 각 8,800만 원인 약속어음 2매(총 1억 7,600만 원, 이 사건 A어음)를 배서, 교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A어음 액면 합계(1억 7,600만 원)와 하도급계약 선급금(1억 3,200만 원)의 차액인 4,400만 원 상당의 ...

사건
2014가단11260 어음금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비이엔지
피고
경민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이 사건 2015. 3. 16.자 소변경신청서 송달일자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5.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A 지상 온천개발 및 건물신축공사 중 설비부분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받기로 하되 선급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액면 각 8,800만 원, 발행인 각 주식회사 금풍나이스, 지급기일 2013. 6. 25. 및 2013. 6. 30.인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B, C,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A어음"이라 한다)를 배서,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A어음의 액면 합계인 1억 7,600만 원과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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