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c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와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며,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