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및 국제규약의 법적 구속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함.
  •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 제18조와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

1

사건
2013노4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목(기소), 김윤선(공판)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c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와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며,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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