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00:4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유리창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조용히 해, 소리치지 마"라고 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