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징역 5년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얼굴가리개 1개 몰수를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18. 00:4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2층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함.
  • 침입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머리채와 목을 잡고 "조용히 해, 소리치지 마"라고 말함.
  •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머리, 등,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수회 밟음....

12

사건
2013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국원(기소), 김윤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얼굴가리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00:4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유리창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조용히 해, 소리치지 마"라고 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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