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83.25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934,5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83.25m2를 별다른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집을 수리하는 공사(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별지 공사내역과 같다)를 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합계 5,150만 원을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