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인도 및 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83.25m2를 인도해야 함.
  • 원고의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 2층 83.25m2를 별다른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에게 주택 개조 및 수리 공사를 부탁하고, 공사대금 5,15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 14,934,526원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가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도록 권유하여 과다한 전기세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며 손...

사건
2013가단17216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83.25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934,5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83.25m2를 별다른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집을 수리하는 공사(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별지 공사내역과 같다)를 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합계 5,150만 원을 피고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