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1가합1498(본소) 손해배상(기)
2012가합4425(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8,320,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3.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24,395,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66,588,2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9. 1.경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산 109 지상에 792KWp급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529,8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09. 1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주)도천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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