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42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7.부터 2010.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958,229원 및 위 금원 중 15,536,7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7,421,5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보험료불입금 75,175,610원의 반환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위 금원청구를 일부 감축함과 아울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