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714,2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갑1~7 호중"을 "갑1~3, 5~7호증"으로 고치고, 제19행 다음에 "[배척증거] 을 제15, 16호중의 각 기재, 당심 승인 B의 증언"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피고 측이 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