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 16, 17, 18, 19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6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5, 7, 8, 9, 10, 11, 12, 13, 14, 15, 20, 21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25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205일을 피고인 3에 대한, 183일을 피고인 4에 대한, 178일씩을 피고인 5, 6, 7, 8, 9, 10, 11, 12, 13, 14, 15에 대한, 91일씩을 피고인 16, 17, 18, 20, 21에 대한, 87일을 피고인 19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1, 8, 9, 10, 13, 17, 19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 8, 9, 10, 13, 17, 19에게 각 200시간씩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