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주류 판매업자가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성년자처럼 보였고, 그들이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1382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 후 주류를 판매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유해업소의 연령 확인 책임 범위

  •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 확인을 하여야 함.
  • 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류 판매를 거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청소년이 허위로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연령 확인 의무가 매우 엄격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외모로 성년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적 증명력이 없는 방법을 통한 연령 확인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함.
  • 주류 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을 갖춘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판매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 자동응답 서비스 등을 통한 허위 정보 확인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업주들의 주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보가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였고, 2004. 4.경 그들이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1382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신분확인을 하여 주류를 판매하였고, 범죄의 증명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류 판매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허위로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 하여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오영 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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