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별지 선정자별 배당표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180원을 10,529,574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0. 24. 작성한 배당표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180원을 삭제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